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.
이 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"Ⅰ유형"과 "Ⅱ유형"으로 나뉘며, 각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란
Ⅰ유형
1. 소득 :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2. 재산
-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
- 청년(15~34세)의 경우는 5억원 이하
3. 취업 경험
-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4. 지원 내용
- 구직촉진수당(최대 300만원, 월 50만원)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.
Ⅱ유형
1. 소득 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중위소득 100% 이하
- 청년(18~34세)과 중장년층(35~69세) 포함
2. 재산 : 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 가능
3. 취업 경험
- 무관 (특정 계층, 청년, 중장년 등 포함)
4. 지원 내용
- 취업활동비용(최대 월 284,000원)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.
https://1350.moel.go.kr/home/hp/counsel/csinfo.do?cs_idx=1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
원칙적으로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의미하며, 채용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 한 청년을 말합니다. 다만 예외
1350.moel.go.kr
🔴 유의사항
- 불참 :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.
특히, 지급 중단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 권리가 소멸된다.
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해당 제도 관련 기관이나 고용센터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: 온라인, 오프라인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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